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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7-02-14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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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기본원칙: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E1 등급 친환경 가구표시하면 안 되며,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 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표현에는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리병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 ‘무공해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가령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아울러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 60만원/건으로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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