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ARS납부(1899-3888)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광주시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설 연휴와 설 연휴 기간 농협 전산망 작업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1월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연휴 전에 자동차세 연납 조기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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