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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8명 추가 인정 -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188명 조사·판정 결과 심의 - 현행 1~3단계 피해자 외에 4단계 피해자도 건강모니터링 추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1-13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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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1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하여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하고, 4단계까지 건강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15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하여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에 국한하여 심의한 것이다.

 

188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81.9%), 판정불가는 6(3.2%)으로 나타났다.

 

3차 신청자 752명 중 353명 조사·판정 완료(46.9%)

 

또한,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하여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포함된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개인별 조사·판정 결과와 재심사 청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02-2284-1890)로 문의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안내 홈페이지: www.keiti.re.kr/wat/page12.html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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