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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드림 창구' 집중 운영 김의완
  • 기사등록 2016-11-14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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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10일 “납세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과오납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거주지 불명 및 소액으로 인한 청구 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환급되지 않은 과오납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로 했다. 

주로 국세환급과 법률개정, 자동차세 일할과세 등 제도상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사전 예측이 어려워 발생 즉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앞서 남구는 연락처가 확인된 환급 권리자에게 문자 및 전화안내를 통해 환급금 발생여부를 재차 통지하였으며, 권리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남구에서 발송한 환금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아직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남구청 세무과(☎ 607-3141~3)로 지급 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환급신청 코너에서도 가능하며, ARS(☎ 1899-3888) 및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청 방문시에는 환급신청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후 4시 30분 이전까지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향후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수시분에 직권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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