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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 제시를 위한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공통주택의 하자관리, 2014년 공동주택 모범․우수단지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해 내달 7일과 10일 장안구청, 12일 팔달구청, 14일과 17~18일은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구별 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변영선 수원시 주택과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입주민 사이의 상호분쟁은 물론,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운영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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