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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2-2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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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22일 단양군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단양군 여성 주간 기념식 모습   © 남기봉=기자


 군은 내년부터 법령(조례, 규칙)의 제․개정, 계획, 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 조례는 군수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 시기 및 작성방법,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분석 그리고 교육, 자문 등을 규정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특정한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지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군은 올 한해 조례 제․개정 34건, 사업 35건, 계획 2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단양군 도시공원 조성계획(상진 어린이 공원 외 19개소)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녀 화장실 에 유아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모차의 보행을 위해 바닥은 부드럽고 이음새가 조밀한 화강석판석으로  포장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실행으로 군민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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