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영상캡쳐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 8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6명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법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개헌 사안에 준하는 중대한 변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추가 심사가 가능해질 경우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연 등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엇을 ‘왜곡’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사법 3법은 각각의 조항이 위헌 논란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삼권분립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개혁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변협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전 협회장이 참여했다. 여성변회에서는 김정선(5대), 박보영(6대·전 대법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왕미양(13대)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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