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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자치구청장들, “행정통합은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 장병기
  • 등록 2026-02-08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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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열고 통합특별법에
  • 자치구 입장 반영 공식 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_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기획예산실)[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사무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자치구청장들은 “통합 이후 하나의 특별시 안에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자치구는 배제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는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통합의 취지인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생활의 최일선 기관인 시․군․자치구의 고유한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의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며, 자치구에도 시·군과 동등한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5개 자치구와 대전 중구·유성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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