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부모를 발가벗기고 폭행하는 등 패륜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12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 여자친구 B씨(37)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며 동거했고, 빚더미에 앉자 A씨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 A씨는 대구 부모 집을 찾아 추가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손발을 로프로 묶었다. 이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삼키게 하며 계좌 이체를 강요했다. 귀가한 아버지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자 아버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약 48분 만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수법과 결과가 패륜적”이라며 “생계 곤란 때문도 아닌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낮아졌으며, B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