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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23명 공개 - - 3000만 원‧1년 이상 체납…은닉 재산 추적‧출국금지 등 조치도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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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223명(개)의 명단을 15일부터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 163명과 법인 60개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들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1억 2900만 원으로, 개인이 163명 112억 1300만 원, 법인은 79억 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41명,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명, 10억 원 초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유형은 부도 및 폐업이 95명, 무재산 67명, 청산종결 간주 4명, 해산 간주 2명, 납세 기피 54명, 기타 1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당진에 위치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11억 원을,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모(54‧여) 씨로 취득세 2억 원을 체납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줬으며, 이 기간 중 89명으로부터 22억 6400만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고, 은닉 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금액별로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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