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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OUT!”…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점검 -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대대적 점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5-09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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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사진


충북도가 도민의 생활환경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달간 도내 전 지역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시·군 및 충북옥외광고물협회 4개반 3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광고물 업무의 업무공유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


충북도는 불법광고물이 난립으로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준법정신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다.


이번 합동점검시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및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합동점검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광고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은 “공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함께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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