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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오는 16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 -화재예방 당부 및 관련 소방법령 및 제도 안내-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1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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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장면     ©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당부와 함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개정된 소방법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사례 소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유도방법 ▲소화기 등 소화시설 사용법 ▲다중이요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등이다.

 

이연근 예방안전담당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041-930-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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