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국민의 소금'으로 자리매김한 신안천일염의 품질 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폐전 정책으로 폐업하였던 폐염전이나 농지, 유휴지를 활용하여 함수나 천일염을 제조함으로써 생산량이 증가하여 천일염의 경쟁력 약화와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제단속에 나선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금산업진흥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은 염전은 10년간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허가 염전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군에는 847개소 2천660ha의 염전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폐전 정책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거나 자진 폐업한 염전은 382개소 1촌378ha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