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 A 씨.
결혼을 1년 넘게 앞둔 지난 9월, 계약금 3백만 원을 내고 한 예식장을 계약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다, 예식장을 둘러볼 땐 보지 못했던 큰 기둥이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계약 5일 만에 취소를 결심했는데, 예식장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면 50만 원, 그 이후부턴 위약금 2백만 원을 내야 한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결혼식 5달 전까지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계약서엔 취소 수수료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예식장 측은 "해당 위약금은 대관료 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이런 조항마저 없으면 소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5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