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1차보다 250만 명 많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다.
이들 상당수는 정년 이후 연금 수령까지 이른바 '소득 절벽'을 맞게 된다.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은 차츰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현재 만 55세, 1969년생 이후 세대부턴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공무직 공무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정년연장 노사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는 입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명시하자고 요구한다.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한다.
공식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