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제사 주재자의 동의 없이, 묘를 파내 유골을 처분하는 행위는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분묘 발굴과 유골 손괴 혐의가 있는 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는 2020년 조상 묘가 있던 임야를 팔면서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장손 등 친척들과 상의 없이 증조부와 조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안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분묘 발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골 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유골의 관리·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동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런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해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추모 감정 등을 해치는 '손괴'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