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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내년 6월부터 시행 -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 실현'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20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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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오늘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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