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다며 선거 공정성 등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봤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15일 있을 선고에서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