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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자동차세 390억 원 부과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09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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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228139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억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 수원 지역 신규아파트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영통구가 1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권선구와 장안구가뒤를 이었으며 팔달구가 64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4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대상으로부과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스마트폰,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수수료 3.8%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며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 후 납부할 지방세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8, 권선구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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