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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안산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실시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1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시달했으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31일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추가 되어졌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매매의 불법성 및 위해성 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성(性)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여 올바른 공직자 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하여 패밀리코칭상담소 소장인 고남숙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과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인권 및 관련법률 설명과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남녀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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