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일본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회사 사장 등 임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9일 강제 기소됐다.
강제 기소된 사람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그리고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이며 구금되지는 않았다.
강제 기소는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피의자가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이다.
이번 재판을 이끌어낸 캠페인 대변인은 "우리는 임원 3명이 기소 되었음을 변호사로부터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번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영방송 NHK는 일본 동북 해안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쿄전력 임원 3명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1만8천5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번 기소가 급하게 대피하다 병원에 입원 후 숨진 40명 이상의 사람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번 형사 사건의 결정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의 보고서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불신의 핵심요소는 후쿠시마 사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