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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22억 특별징수 - -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전자예금압류 징수효과 커 -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2-09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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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총력 징수에 나선 가운데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높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는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과태료 체납액이 누증되고 징세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부동산, 예금, 채권,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교통과 전 직원을 8개조 4인 1팀으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펴 나갔다.

 
 올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한 결과, 총 47회 현장징수활동을 펼쳐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62건, 부동산 압류 53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81건, 영치예고 112건, 전자예금통장압류 8,373건 등 체납처분 활동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총 2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과태료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며, 향후 급여ㆍ카드사 매출채권ㆍ법인통장 압류 등 가능한 징수방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는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체납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교통과 차량관리팀(850-6354)에서 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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