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파주시가 유일하다.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는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비무장지대(DMZ) 내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57년 만에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되어 오랜 한을 풀게 됐다.
파주시는 대성동마을 민간인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인 51명이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파주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6월 말 마을주민들과 함께 정치, 언론, 법조계 등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설정하는 일부터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후유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국가보훈부가 1차에서 6차에 걸쳐 시행해온 방대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연구자료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밖에 피해의 경중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도 엄밀한 법적 판단을 요하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한편 정전협정 후 국가에서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를 살포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한 책임은 미군과 우리 정부에 있기에,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군인과 군무원에만 한정돼 민간인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외의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간의 한을 풀어드리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파주시가 물꼬를 열었으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라며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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