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포시김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점검기관이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이다.
김포시에는 현재 총 233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방문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된 사업장은 3년 동안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나 매년 자율점검업소 중 20%를 선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미제출, 허위보고 및 위법사실 등을 은폐했을 시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으로 강등되어 주의해야 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환경지도과(031-980-5825) 방문접수 또는 E-Mail 및 Fax(031-980-566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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