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김모(5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오모(48)씨를 불고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밤 자정쯤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에서 사고를 낸 후,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와 오모씨는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