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빵·떡류, 케이크, 커피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상무지구 내 야간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5개반 27명(공무원 12, 소비자감시원 15)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총 26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청결관리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비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곳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시설기준(영업장확장, 조리장 임의 철거) 2곳 ▲위생모 미착용 1곳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1곳 ▲종사원 명부 미기재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3곳, 과태료 부과 15곳, 시정명령 1곳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유통 판매중인 빵, 케이크, 커피, 특별 관리대상식품 등 7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즉시 회수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