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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의붓아들 폭행한 계모 -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 주정비
  • 기사등록 2015-10-06 1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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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된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의 4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모의 학대 사실은 정신을 잃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오면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A(4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26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 B(3) 군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생후 28개월이었으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은 멍투성이였고, 몸 여기저기에 어른의 치아 자국과 손톱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팔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엔 출혈도 심한 상태였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12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한 달여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B군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B군이 의식을 잃었을 때 급히 119구조대에 신고를 했던 B군의 12살 배다른 형도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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