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0월에서 11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재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419억원으로 지난해 440억원에 비해 감소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5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형편이 곤란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토록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체납처분 전 체납자가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떨어지나 실제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