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성인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모(39) 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증평군 증평읍의 성인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뒤 현금 환전을 할 때 10%의 수수료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50대와 현금 65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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