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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 "짐승 같은 짓 했다…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이지혜
  • 기사등록 2015-09-22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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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장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다.


한편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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