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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위반’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9-10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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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10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호별방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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