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2개반을 편성하여 대형마트 및 DC마트, 어린이완구점등 공산품 판매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둔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행정지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