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9월 4일, 최근 학교 내 성폭력 및 대형 물놀이시설 몰카이용 범죄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단체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경찰청 남택화 청장을 비롯하여 최성규 여성청소년과장 및 관련 부서 계장 등이 참석하였고, 전북도청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 전북교육청 이상철 인성건강과장 등 관련 기관 주무과장 및 도내 대형 물놀이시설 대표(부안 대명리조트‧해나루가족호텔, 전주한옥스파, 진안 홍삼스파, 고창 휴스파 / 이상 無순)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학교 내 성폭력 및 대형물놀이시설 몰카범죄 관련하여,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활용,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7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 내 모든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겠음
아울러, 상반기 초등학교(420개) 뿐만 아니라, 중학교(209개), 고등
학교(134개) 까지 “학교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
※ 경찰서‧학교 각각 보관, 수시 업데이트하고 정보공유 및 순찰활동에 활용
카메라등 이용 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대책
도내 300명 이상 입장이 가능한 대형 물놀이 시설에는 “전담여경”
배치,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 전국 97개소 (전북 3개소 : 부안대명리조트, 부안 해나루가족호텔 , 고창 휴스파)
자치단체와 대형물놀이시설 사업주 합동으로 물놀이시설‧대형 목욕탕 등 탈의실‧샤워장에 대한 부착형 몰래카메라 설치, 엿보기, 침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할 예정
※ 이 기간 중, 물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점검 병행
몰카범‧영상 유포자를 신고하여 검거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몰카 불법 제조‧판매‧유통등 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할 것임.
특히, 남택화 청장은 “학교 내 성폭력과 몰카 이용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높여, 신고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