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경무관 남택화) 외사계는,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예방활동 및 국제성 범죄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하여 온 결과,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연예기획사 대표, 유흥주점업주, 불법취업 한 외국인 등 70명 검거하였습니다.
수사착수 및 검거 경위
첩보입수 후 전북도내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명단과 자료를 접수하여 분석.
허위초청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분류 및 초청 연예기획사 특정
강릉, 대구, 울산 등 출장수사로 외국인 불법취업 사실 확인
OO 소재 연예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수색으로 초청된 외국인 명단 과 초청서류 등 자료 확보 분석.
울산, 대구, 구미, 함양, 거창, 강릉, 춘천, 부여, 평택 등 전국 출장수사로 27명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위조사실 확인
울산, 대구, 포항, 부산, 구미, 강릉, 동해 등 전국의 유흥주점에 취업한 외국인들의 소재를 일일이 파악 출장수사하여 불법취업 사실 등 범죄혐의 입증하였고,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불법고용과 관련된 연예기획사와 유흥주점 업주들을 추가로 인지하여 연예기획사 대표 등 17명, 유흥주점 업주 13명, 외국인 40명 총70명을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