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news지난 9일 광주 도심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이 안전사고 민원이 들어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전점검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행정안정부, 법제처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 황명석⊙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행정법제국 장지혜
[인사]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
⊙ 금융위원회 ◇과장 <전보> △서민금융 오유정 △포용금융지원 이지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