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엉터리 운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 이정헌
  • 등록 2021-05-04 17:01:50

기사수정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봉 지원 조례 부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센터 운영 실태 고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작심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난 420일 재의결 끝에 부결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재차 역설했다.

 

지난 3월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던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반대 3표로 1차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30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동 조례 개정안은 재의결 시에 필요한 가중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5명에 1명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절대 다수가 조례 개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정 의원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 혈세가 출연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로서 매년 6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는 시장이 아닌 봉사단체장 등 자원봉사자들의 몫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센터 법인의 대표(이사장)를 민간인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법인 이사와 센터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앞장서 추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부결로 인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여전히 최용덕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센터 이사들도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의회 승인이나 보고도 필요 없이 그 운영을 센터 마음대로 하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하며 시민들에게 고발했다. 우선 정 의원은 그간의 센터장 모집 시에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65세 이하 연령제한과는 달리 그때마다 60세 또는 63세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했던 점을 지적했다. 일각의 소문인 센터장 사전 내정설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대표를 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논거로서 최용덕 시장이 제시했던 ()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도 반박했다.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 모르게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을 무시하는 궤변이라며 일축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는 모두 시민의 혈세라고 역설한 정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퇴직 공무원들의 붙박이 낙하산 자리였던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첫 급여는 공무원 516호봉에 준하는 연봉 6천여 만 원에 달한다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급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엉터리로 운영되어 온 정황도 조목조목 따졌다. 서류전형도 면접시험도 없이 이력서 한 장만으로 직원을 특별 채용했었고, 센터 코디네이터 재계약 시 거쳐야 할 평가위원회 절차도 생략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 외에도 출장결재 없는 출장, 사무관리비로의 명절선물 구입, 계좌이체로 유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누락, 공용차량 사적 이용,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회의 참석수당 미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방만한 회계처리 사례를 열거하며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무소불위 식의 엉터리 센터 운영의 근본 원인은 센터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시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센터 법인의 어처구니없는 조직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29일에 내려진, 공익법인의 정관은 의회 조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모 구청장의 제소를 기각하고 구의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다시 한 번 자원봉사센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사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다.”이제라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뜻에 부응하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9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0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23일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개정 조례가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 되었지만,

 

420일 집행부 재의 요구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부개정 조례는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5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한 상태로 부결 되었고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며 제게 주셨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대와 8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게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코자 당당하게 할 말 다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다수의 절대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로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11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24년째 운영 되고 있는 공공단체로 년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급에 준하는 51, 61, 82, 9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대표의 자리는, 시장이 아닌 바로 210개의 봉사단체장과 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는 2000년도에, 시행규칙은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4.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5.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