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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5년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 농민 12월 12일 까지 신청 받아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2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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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업인 월급제 대상농민접수     © 이정수

화성시가 오는 1212일까지 ‘2015년도 농업인 월급제대상 농민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화성시가 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내년에는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농가까지 확대하고 지급 농가수와 지급액도 100농가 이상 총 1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6농가에 총 36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66농가에 6억이 월급으로 지급됐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오는 1212일까지이며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 통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20) 약정한 월급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RPC, 농협과 출하 약정한 벼 재배농가, 관내 농협, 원협을통해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을 납품하는 농가,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등이다.

 

시 농정과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추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농협 융자 등을 받아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등을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후 갚는 실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 운영되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대출금 이자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돼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월급제에 지원한 이모씨(55, 팔탄면)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지어봤다계획적인 소비 생활로 지출도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씨(51, 장안면)자녀 학원비에 핸드폰 요금 등 다달이 나가는 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어 올해 농사가 더 잘 된 것 같다며 내년에도 꼭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212일까지 수도작 농가는 지역 내 RPC와 농협, 과수채소 등을 납품농가는 수원원예농협과 각 지역 농협,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농가는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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