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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3일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과제를 위한 토론… - 법률전문가와 서울시·성남시(제도 운영 자치단체) 관계자 등 참가, 공유·… - 센터, 지난 1년간 대부업체 추심 시달리는 시민에게 대리인 서비스 138건 지… 김현명
  • 기사등록 2015-07-13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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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조의2(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시행 1(2014715일 시행)을 맞아 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13일 오후 2시 재단 별관 교육장에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1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익법센터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직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1년간 대부업체의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 서울시민을 위해 138건의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지원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충남 등 여러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3~4곳에서 생계자금을 대출했다가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한 사람이 많았으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통해 파산신청 55%, 개인회생 19%, 개인워크아웃 18%, 변제 6% 등 채무조정을 거쳤다.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 현황 분석을 발표한 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처음에는 대부업체 추심원들이 제도를 몰라 당황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제도를 인지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도 늘고 있다면서 일부 우려와는 달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엄승재 팀장은 또한 대부분의 저소득 채무자들이 대부업체 뿐 아니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복합채무 추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업체 채무로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금융기관 채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도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김태선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일본의 채권관리회수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부업체의 채권추심만 규제하도록 해놓은 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이상권 변호사(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금융상담기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서경준 부장, 참여연대 백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생),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김준하 팀장 등이 1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아직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고, 서울과 성남시 외에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없다면서 정부와 변호사 단체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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