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841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하였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고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73%)되어 신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5~7월, 톳·김 등)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배·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배·보상 신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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