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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19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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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간담회     © 이정수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111914시경부터 화성서부서 무궁화 홀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고의무자(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언론보도 사례 공유 및 인식전환, 피해자 발견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과 이에 대한 참석자간 의견교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직군으로써 아동학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학대특례법, 특히, 신고의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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