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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4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1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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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24일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38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운영해 내달 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장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수원시는 상반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2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4825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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