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강도 등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전 ○ ○ (48세) ※ 구속영장 신청 피 해 자 : 고물상 유 ○ ○ (73세, 남) 등 4명 피의자는 무직으로, 15. 5. 18. 09:00경 부안군 부안읍소재 ○○고물상 내실에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앉아 목을 조르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 9천원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 ‘14. 6. 15. ~ 15. 5. 18.까지 상해 3회, 공갈 2회, 절도 1회, 업무 방해 1회 등 동네주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임.
익산서,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김 ○ ○(19세, 남) 등 2명 ※ 불구속 피 해 자 : 무직 김 ○ ○ (20세, 남) 피의자들은 무직으로, 사회친구 사이인 자들인바, 15. 6. 5. 12:00경 익산시 선화로 5길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 정○○은 피의자에게 할말이 있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피의자 김○○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임.
익산서, 의류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오 ○ ○ (76세, 여) 불구속 피 해 자 : 성 ○ ○ (39세, 여) 피의자는 무직자로, 15. 5. 29. 14:40경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소재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가 절취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