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TV캡쳐법원이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고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4천300억원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인사]행정안정부, 법제처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 황명석⊙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행정법제국 장지혜
[인사]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
⊙ 금융위원회 ◇과장 <전보> △서민금융 오유정 △포용금융지원 이지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