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고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4천300억원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