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6.2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 내용 중 확진자 자녀는 부모(가족 포함)가 확진자라 하더라도 부모와 동거 또는 밀접접촉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확진자 자녀 등 격리자에 대해서도 학습과제 제시 및 전화상담 등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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