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 -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오는 8월 22일까지 의무가입 해야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5-28 10:57:30
기사수정


▲ 보령소방서 전경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오는 8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현재 가입이 유예된 상태로, 해당 업주는 8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하여 전화독려 및 우편물을 발송 등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2항에 따라 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2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시 경암동 전동킥보드 가게 화재 발생, 인근 대피 소동
  •  기사 이미지 네타냐후-하마스 체포영장..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 반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위험 노인 1인가구 정신건강 지원사업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