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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 6월 1일 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이 없어요. 김형호
  • 기사등록 2015-05-2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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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이용,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개인 지방소득세 2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불이행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1만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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