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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19-11-26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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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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