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나온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유휴자금을 분석해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68건에 달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6월 신한카드가 내놓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제고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약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것이다”며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도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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