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 김민수
  • 기사등록 2019-10-24 09:17:00
기사수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 


개정시행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이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69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전역 공습 경보 확산...적 미사일 곧 국경을 넘을 예정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