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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公, 재생에너지 활용 냉난방비 절감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 내년 예비사업자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 - 지열 등 이용한 에너지절감 냉난방시설 농가에 설치, 비용절감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01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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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열 등을 이용하여 농가에 설치된 에너지 절감 냉난방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사진제공

▲ 경기도 화성농가에 설치된 지열 에너지 난방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가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고효율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에 대한 2020년 예비사업자를 오는 83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열·폐열·공기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냉난방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 따르면, 난방비 절감율은 약 50%로 생산시설을 적정온도로 유지함으로써 매출액 또한 10%정도 상승해 설치농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청자격은 냉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거나 돼지, , 오리를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기준 면적은 재배온실 1,000m2, 버섯·인삼 재배시설 600m2이상이고, 사육 두수는 계사 30천 마리, 오리사 5천 마리, 돈사 1천 마리이상이면 된다.

 

또한 기존에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사업대상자는 용량 증설과 성능개선을 위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과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농가는 고효율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전에서 지원하는 자부담금의 일부(최대 7천만원 한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설치 후 전기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4천만 원, 2년간 8천만 원 한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830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에 접수하면 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최종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공사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난방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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